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