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으며, 2018.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4:38 경 창원시 성산 구 반지 동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