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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3:15경 인천 서구 청라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인천지법 2008고약52421, 인천지법 2011고약전4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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