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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1면의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를 삭제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의 잘못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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