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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06 2016노3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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