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소속 E 주지이고, B은 위 사찰의 신도이다.
피고인과 B은 B이 그의 부친 F로부터 5억 원을 중여받는데 있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F로부터 9억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되, 그중 4억 원만 시주를 받고 나머지 5억 원은 B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B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종무소에서 F로부터 2012. 5. 30. 5억 원을, 2012. 7. 11. 4억 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마치 9억 원 전액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주고, B은 그 무렵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실은 합계 5억 원을 F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이를 E에 기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B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억 4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4. 6.경 관리지역인 공주시 C에 있는 E에서 신도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 31.92㎡ 및 25.97㎡인 경량철골구조 주택건물 2채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범칙혐의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