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누499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3 내지 5행을 "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박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2009년경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차량 파손이나 2010년경 발생한 폭탄테러와 무관한데도 두 번이나 기소되고 그때마다 출국 금지되었으나 소송을 통하여 출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국에서 위 폭탄테러와 관련한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