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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61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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