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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73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888,932원 및 그 중 8,658,437,621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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