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나61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가) 부분과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을 “(나) 부분과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 있지 않은 점” 다음에 “위와 같이 피고가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 원고 역시 참여한 점(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