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43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건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제5면 제1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 ⑤ D에 의해 C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야 할 이 사건 건물이 착오로 인해 G 토지 및 I 토지 지상에 건축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약 4/5)은 원고 및 D와 무관한 산림청 부지인 I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