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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15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하는 중에 이 사건 사실적시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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