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누6214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8행의 “없는”을 “상대적으로 미약한”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이는”을 “이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의정부시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로, 같은 면 제18행의 “것이지,”부터 “없는 점,”까지를 “것인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