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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11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642,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8. 10.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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