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26932
임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