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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9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형(540,000,000원)을 병과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벌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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