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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7-11715 | 국조 | 2001-06-26
문서번호

제도46017-11715 (2001.06.26)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동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별지6호)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前)에 이를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의 소득처분

ㆍ관계기관(관세청, 검찰)에 의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초과분에 대하여 그 차액을 실제로 반환받아 이를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의미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인지 아니면 유출된 금액과 동일한 외화금액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 생략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00. 12. 29 개정)

2.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국이 46522-550 ( 1999. 8. 13 )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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