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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국인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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