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0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위 경찰관을 피해서 소변을 본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현장 음주차량사진, 측정거부장면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