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712 | 소득 | 1993-10-20
문서번호
재일01254-3712 (1993.10.20)
세목
소득
요 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753, 1991.09.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753, 1991.09.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브록 ○○아파트 ○동 ○호 23평형 국민주택입니다.
○ 1992년 12월 30일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이 부동산을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1993년 12월전에 이혼위자료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자 합니다.
○ 이런 경우 일반 매매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세율내역을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