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서울 송파구 잠실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환전회사인데 우리가 의뢰하는 입출금을 해 주면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입출금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교부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타 행계좌 이체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