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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몰수( 증 제 8, 9, 12 내지 16호), 피고인 B: 징역 9개월, 몰수( 증 제 1 내지 7, 10, 11호)]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수령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인에게 건네주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체크카드는 몰수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금원을 인출한 바 있으나 기본적인 임무는 보관 및 전달 책이므로 인출을 주로 맡았던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기여도가 작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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