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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구단154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7. 2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7. 9. 13. 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17구단1837)을 제기하였다가,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결되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아버지로부터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강요받아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된 것인바,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17. 6. 30.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10. 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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