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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구단1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7. 30. 관광목적 체류자격(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8. 6.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현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인바,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2016. 8. 22.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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