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2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1. 1,000만 원, 2012. 12. 27.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