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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상속자산의 기준시가 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양도 | 2005-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2005.04.22)

요 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정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으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76조의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의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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