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상속자산의 기준시가 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양도 | 2005-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2005.04.22)
요 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정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으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76조의1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의2의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