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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누65431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조직도에서 1열 최하단의 ‘AJ’, 4열 최하단의 ‘AF’를 각 삭제하고, 3열 최하단의 ‘AA’를 ‘AK’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의 6 내지 9행의 ‘따라서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10여 년 동안 원고와 한 팀으로 유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인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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