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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5 2015고단1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북 순창군 D, E에서 순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두릅 식재를 위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4,200㎡ 면적의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임야대장

1. 피해지 현황 사진

1. 수사보고(산림피해자 복구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산림피해지 복구완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두릅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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