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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34299
직위해제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4행의 '1 관련 법리’와 제7쪽 제6 내지 8행의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 및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를 각각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당심에서의 계속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 G, H의 각 증언을 보태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당심에서의 계속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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