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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1가단902
임차보증금등
주문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39,8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1. 3. 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들’ 은 ‘ 피고 및 D’으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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