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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2고정34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 E에게 2011. 2. 15.경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근로시간면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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