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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고지의무 피고인은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F에게 소유 자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과 신탁계약의 우선수익 자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가 임대인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임대관리 업무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F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임대차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G 대신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지의무 유무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 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H은 G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동작구 R 외 1 필지 D 1 층 124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고, I은 신탁계약의 우선 수익자이며, G은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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