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