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주택임차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08 | 법인 | 1993-11-01
문서번호

법인46012-3308 (1993.11.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동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등기부등본을 제출시에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 대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추가질의]

1. 위 예규의 경우 “주택취득자금의 범위”에 “주택임차자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임차자금도 포함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5의 2호(근로소득제외)도 적용되는지 여부

⇒ 소득세과 회신으로 대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