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음주 운전 종료시간 수정),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