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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0 2016가단1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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