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으로, 2016. 3. 10.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0세), E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7:10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 512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 간 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