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1437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