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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8 2014가합10318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 F 부부에게 2012. 4. 9.부터 2013. 6. 26.까지 합계 249,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원고 B은 E, F에게 2012. 7. 31.부터 2013. 6. 1.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한편 F, E는 2012. 1. 17. 피고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지상 건물 3층 27㎡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식투자업을 하였다.

E, F는 2012. 7. 10. 피고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5일에 10,000,000원씩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E는 2014. 12. 11. 원고들에게 가.

항 기재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399,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42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과 그 매매대금반환채권 42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12. 31. E, F에게 매매대금 지급액에 관하여 다투면서 피고들의 E, F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E, F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이 2012. 5. 31.부터 2014. 11. 12.까지 E, F에게 지급한 돈은 총 1,383,000,000원이고, E, F가 2012. 6. 21.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총 1,457,1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호증, 을 제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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