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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0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8. 15:30경 ‘C’ 내에서, 휴대폰 할부 개통 당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과 다르게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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