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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6. 12. 23.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 차로를 북 가좌 오거리 방면에서 증산 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의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전도시키고 피해 자가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에 끼인 채로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06:18 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 길 인제 대학교 서울 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응 암로 99( 북 가좌동)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14( 북 가좌동)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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