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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847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8조 제 2호, 제 29조 제 3 항 및 제 71 조에서 정한 양 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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