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21 | 부가 | 1985-07-01
문서번호
부가22601-1221 (1985. 7. 1.)
요 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사업과 양송이재배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양송이)가액이다.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