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임대업법인이 무상으로 구입한 중고품의 취득가격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99 | 법인 | 1996-09-13
문서번호
법인46012-2599 (1996.9.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사례와 같은 책상, 의자 등 비품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 책상, 의자 등의 비품 임대업 법인이 신제품 및 중고품을 구입하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