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수차례 물건을 절취한 점,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절도죄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 운전 전과는 2회 있는 점,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