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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정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위 오피스텔 공사를 이전에 진행하던 성명불상의 공사업자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건축주를 만나거나 위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인 공사일정이나 조건을 협의한 사실도 없어 공사를 맡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공사대금 대신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이 신청되어 부적법하고,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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