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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1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영자인 B이 실물 거래 없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영자인 B이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분리 전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와 K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보이차 15,000개를 7억 5,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실제 체결하였다. 이후 보이차를 납품하기 위해 2014. 12. 26. E 공장에 방문하였으나 보관장소로 적절하지 않아(보이차는 곰팡이가 잘 피는 발효식품으로서 보관에 주의를 요한다.), F와 상의 하에 S물류센터 창고에 보이차를 임시 보관하고 F의 직원 G로부터 납품인수증을 받았다. 그 후 F가 2015. 1. 중순경까지 보이차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기에 F가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이후에도 계속 F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해 두었던 보이차를 F가 지정하는 장소인 T의 창고로 운반해 주었으나, 결국 F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T이 보이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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