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60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