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60km를 C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