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60km를 C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