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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0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09. 0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8. 31. 22:55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23 롯데 마트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B 코란도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8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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